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 매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있던 조항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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