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으로만 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 완충지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시신 훼손이 적대행위가 아니라 사고로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장문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라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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