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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29일 2016헌마47 결정 및 2018년 3월29일 2017헌마387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응시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경우와 이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봐 부적법 각하결정했다.

또 "경제적 문제와 부상, 자녀양육 등 때문에 변호사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는데, 이들은 아무리 늦어도 변호사시험 시행일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변호사시험법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청구인들은 시험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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