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개 단체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골자로하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계와 경영계가 공정경제3법 입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와 경영계의 공정경제3법 무산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제민주화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를 비롯한 재계와 경영계에서 법안을 조직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연일 국회를 찾아 공정경제3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넷 정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최소한의 규제책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워 시발점이 되는 수준"이라며 "재계가 반성은커녕 시작부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규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분리 선출하고, 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단체는 "정부의 법안은 재벌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한 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집중하고 2세, 3세에게 편법적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관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와 경영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업지배구조, 상생과 공정의 경영에 나서라"며 "국회는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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