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서 패소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뉴스1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서 패소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왕진진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왕진진은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낸시랭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현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낸시랭씨는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은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낸시랭씨의 이혼청구가 인정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낸시랭씨의 잘못은 그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그동안 왕진진의 폭행 및 동양상 유포 협박으로 인해 낸시랭씨가 큰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우려 속에 결혼한 낸시랭은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남편 왕진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왕진진을 변호하는데 앞장서는 등 넘치는 애정을 보여왔으나, 결국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해, 특수 협박, 특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