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쟁에 비유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계획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
"국가재난상황서 국감준비, 직원 고충 커"
━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안위 1곳만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8월 집중호우·태풍 피해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에서 국감 준비를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너무나 큰 고충이라며 국감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청지부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현장점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관련 업무량 증가로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과로로 육체적·정신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는 재난 극복을 위해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감사라는 '쓰나미'를 날려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국감은 일상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라고 설명했다.
━
4년만에 상임위 두 곳서 국감…중복 감사도 논란━
해마다 반복되는 중복 감사도 논란거리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국회 국감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2곳이다. 2017년 이후 행안위 한 곳만 하던 국감이 코로나 시국에서 오히려 2개 상임위로 늘었다.
2016년 행안위·국토교통위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안위 1곳만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추가됐다. 국토교통위는 분반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함께 감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며 중앙 기관도 아닌 지방정부가 매년 피감 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며 국감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
실내 50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 소지도
━
아울러 "국정감사 예정일은 추석연휴 이후라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된다. 집중 방역이 예상되는 시기의 국정감사 강행은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과거 경험상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 관련 공무원, 보좌관, 경기도 실·국장 및 과장 등 최소 100여명 이상 참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단계는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은 금지다.
국정감사의 경우 보통 해당 상임위 위원, 국회 관련 공무원, 보좌관, 경기도 실국장 등 최소 100명 이상 참석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감사나 서류로 대처하는 등 약식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국감을 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국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감사나 서류로 대처하거나 약식감사로 지방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국감 실시 여부를 검토했으나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