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과 '발전소 주변지역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비,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비,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법' 개정안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을 의무화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급이 지급되지 않은 발전소는 총 115곳이며, 미지급액은 약 382억원에 이르러 주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를 균형적인 배분에 따른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률안이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기업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현재 43건의 대표 발의를 해 이중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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