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부산시는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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