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직거래의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매물 권리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해도 보증금을 떼이거나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 당하는 사고가 여전히 발생한다. 부동산거래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개보수.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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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났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할 수 있어━
주택거래 중개보수(수수료)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서울은 집값에 따라 0.4~0.9%의 상한 요율을 정한다. 집값이 높으면 보수금액도 오른다. 3억원짜리 집을 팔면 상한 요율 0.4%를 적용한 120만원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 7억·9억원짜리 집은 상한 요율이 각각 0.5%·0.9% 이하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6억원 미만 0.3~0.5% ▲6억원 이상 0.8% 이내로 상한 요율을 정한다.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사전협의가 가능하다. 법정 요율이 있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발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보수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겐 수십만원 수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가 끝났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중개보수를 220만원 지불했을 때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 중개보수의 30%인 66만원에 세율 15%를 적용해 약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지출증빙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1주택 9억원 이하 매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만 된다.
신민승 모바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령에선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가운데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직장인의 경우 둘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사전협의가 가능하다. 법정 요율이 있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발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보수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겐 수십만원 수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가 끝났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중개보수를 220만원 지불했을 때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 중개보수의 30%인 66만원에 세율 15%를 적용해 약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지출증빙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1주택 9억원 이하 매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만 된다.
신민승 모바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령에선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가운데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직장인의 경우 둘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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