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나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이 날 위원회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전수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심의 및 2020년도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긴급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총 46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주종수 복지정책과장은“법적기준에 부적합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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