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4500만원을 빌려준다.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를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대 한도가 6000만원이다. 1000명(40%)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9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수요자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서 임대차주택을 직접 찾고 서울시에 보증금 지원을 신청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제도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4500만원을 빌려준다.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를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대 한도가 6000만원이다. 1000명(40%)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 120%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 623만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순수 전세와 보증부월세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된다. 신청기간은 10월19일~10월23일,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21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