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법원에서 "차량시위는 정부가 K방역의 성과라고 홍보한 집회방법"이라며 "차량집회의 경우 감염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오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새한국 측은 이날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사전에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본권 제한은 유래가 없다"며 "심지어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이 있다면 차량 내 1인만 탑승하거나 2시간 집회 전후 2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사적 모임을 갖지 않는 것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시위로 인해 경찰의 통제가 벗어난 대규모 운집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단체에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블로그 등을 통해 3000대 이상 모일 수 있다거나 차량시위를 대규모로 개최해서 도로를 마비시키자고 언급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 측의 의도와 상관 없이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종료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한국 측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8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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