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됐더라도, 인센티브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모씨 등 조합원들이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반포재건축조합의 임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조합원들로서는 그 규모를 파악하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의 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심법원은 조합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2심은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신반포재건축조합은 2013년 10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Δ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Δ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안건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임시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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