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최근 5년간 법무부에서 20명, 감사원에서 8명이 퇴직 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법사위 산하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처럼 '임의취업'한 사례는 28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소속이었던 20명 중 5명의 퇴직직급은 검사장이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법무부는 5명, 감사원은 3명이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18조는 취업제한과 취업승인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확인받도록 규정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인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임의취업한 이들 퇴직공직자 중 생계형 취업자 2명을 제외한 26명은 모두 과태료 부과 요청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취업가능 여부를 떠나 (임의취업자들에게) 일괄 과태료 부과만 이뤄져 취업심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가 법률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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