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씨(89)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전씨는 지난 4월27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