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6454건으로 증가해 3년 사이 2.3배나 급증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용도변경을 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의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적발건수(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 그린벨트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이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30억원, 3.5%)만 사용됐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
나머지 178건(828억원, 96.5%)은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조성 등 간접 지원사업에 쓰였다.
강 의원은 “그린벨트 내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동안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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