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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자 버스 기사를 폭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4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인근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려고 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손으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버스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현재 귀가조치 시킨 상태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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