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사이의 칸막이 업역 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졌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종합↔전문 간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이 마련된다.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비롯해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 사업 확대 등도 담겼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