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종합↔전문 간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이 마련된다.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비롯해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 사업 확대 등도 담겼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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