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A씨의 형 이래진씨(55). 2020.9.29/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이 사건 정황을 담은 군의 감청 및 녹화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방부는 법적 검토를 한 뒤 답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접수를 시키게 되고, 그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담당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법적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시하신 분께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55)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사망과 관련해 국방부에 유가족의 정보공개신청을 한다"며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Δ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Δ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군사상 민감한 특수정보(SI)가 포함돼 있어 실제 정보공개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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