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광고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억4000만원 상당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 신청을 받았다. 심사를 통해 옥상광고 95건, 교통수단광고 34건 등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매체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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