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들은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위한 입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상인단체들이 나서 세입자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9월24일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6개월 유예와 차임감액 사유를 구체화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및 시행했다.


상인단체들은 법안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위한 입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상가임차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해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감면분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과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입법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실제 임대차계약의 피해를 겪고 있는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 사장과 베이커리카페 사장이 사례를 고발하고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과 김남근·김남주 민변 민생위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