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교육부가 승진 적체 해소 목적으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위탁교육 과정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2건의 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운영하면서 교육청별로 교육정원(75명)을 배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교육기관에 파견 시 파견 인원만큼 결원을 보충(승진)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별 교육인원 배정은 각 교육청의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 간 형평에 맞게 각 교육청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수 비율 등을 고려해 교육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5급 지방공무원 수 비율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인사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전년도 배정 인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육인원을 배정했다. 그 결과 교육청별 5급 지방공무원 비율보다 과다 또는 부족하게 배정하는 등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교육부는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이라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교육부의 승진적체 해소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인원 75명 중 8명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자리로 삼아 매년 교육부의 5급 승진임용자(8명)를 교육청에 일방전출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승진 인원을 확보하는 등 편법으로 활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적정한 교육인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 훈련과정을 교육부의 인사적체 해소 등 훈련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안경사·응급구조사 양성과 관련된 학과의 입학정원 규제가 부적정한 점도 지적받았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등에 따르면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는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직종의 양성 학과 입학정원은 교육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안경사와 응급구조사 인력의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위 두 직종의 양성학과도 입학정원 결정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하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2011년 입법예고)했으나, 규제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없이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안경사와 응급구조사 직종의 양성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규제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2015∼2030'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2030년에 1만9000여명 부족하게 예측되는 등 안경사와 응급구조사의 수급 불균형(공급부족)이 전망됐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복지부 요청에 따른 관행적 입학정원 규제로 2021학년도 응급구조사 양성학과의 경우 대학들이 191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30명만 증원되는 등 입학정원을 신청보다 적게 배정했다. 그 결과 위 두 직종의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학생정원 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안경사·응급구조사 양성학과의 입학정원 규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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