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등 개정 제안에 대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신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제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질의를 받고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전날(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임금·해고 기준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 위원장이 재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동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꺼내면서 여야가 정기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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