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위조문서로 입국을 시도한 미국인이 적발돼 강제출국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소에서 위조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시했다 적발됐다.
국적과 출발지에 상관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사업적·공익적·학술적 목적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외 공관을 통해 면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A씨는 "국방 관련 업무 목적으로 면제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방역당국이 확인한 결과, 발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A씨를 임시생활 시설에 이틀간 격리 조치한 뒤 출국 조치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9월1일 '자가격리 면제서 직인 위조 현황' 질의에서 1건에 불과하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연이은 질의에 A씨 사례를 확인하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위조문서로 뚫릴 뻔했다"며 "뒷북 행정을 하는 방역당국을 믿고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면제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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