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망에 요금을 과다 부과한 KT파워텔에 공정위가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자인 KT파워텔이 주요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위반행위에 대해 3.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파워텔과 그 대리점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고 무전통신서비스(PTT)를 제공해왔다.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요금을 과다 부과했다.


또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