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서 의원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교관 여권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의원외교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급된다. 외통위원들이 발급받는 외교관 여권 유효기간은 외통위원 임기에 6개월을 더한 기간만큼이다.
추 장관과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0월과 1월 각각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조 의원실의 질의에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므로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추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한 지난 1월3일 이후로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외교관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이달 중으로 무효화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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