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서 첫 번째로 무죄판결을 받은 유해용 변호사(54·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8일 오전 유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서에서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가 소송당사자 일방을 위해 사건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재판연구관이 보고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보안서약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점이나 행정처 공문에서 유의사항의 근거로 직접 인용한 점을 보면 유 변호사의 1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 등은 대외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가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두고 1심에서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은 생산되면 그 자체로 기록물이지 별도의 등록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2회 공판에서 검찰 항소에 대한 유 변호사 측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2회 공판은 11월12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변호사가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을 빼면 파일 유출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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