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영 연기 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혜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들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편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TS의 입영 연기를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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