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실태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발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이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수술'은 이른바 유령수술로, 원래 집도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성형외과의 대리수술의 실태를 고발하는 글 등을 동료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성형외과 전문의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2013년 이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A양(18)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 8월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전 그랜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 부장판사는 김씨가 언급한 성형외과에서 Δ사망사고에 대해 유령수술을 숨기고 무과실 마취사고로 조작한 사실 Δ2006년 이후 5~10명이 유령 수술로 사망했다는 사실 Δ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불러서 3억5000만원의 현금을 쥐여준 사실 등을 거짓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이트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점 Δ대리수술을 하는 병원·대리수술의 위험성 등은 공적 관심사항인 점 Δ김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언론 등에 대리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전파해온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렸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의원의 대리수술 실태를 인터넷 댓글로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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