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다만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1.5단계가 적용된다./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다만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1.5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추석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을 종료하고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해제됐다. 다만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조치였던 그 외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10종에 적용된다.


해당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도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도 기존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었던 것이 풀리며 관중 수에 제한을 두고 열 수 있게 됐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당·카페 거리두기 유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사진=스타벅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당초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명단관리를 하는 경우 포장·배달을 할 때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어기면 이용자도 벌금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머니S DB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