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통제 가능 기준 충족하지 않은 상태지만 의료체계 대응능력과 재생산지수 하락, 국민적 피로도 상승 등을 고려해 1단계 완화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통제 가능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조사중 5% 이내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1개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내린 것. 최근 2주간 국내발생 기준 일일 확진자수는 59.4명, 감염경로 조사 중 29%,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의료체계 대응능력 면에서 볼 때 현재 1단계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정도 지속하면서 피로도가 아주 높아졌다”며 “더 지속한다면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면서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단계 조치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련없이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이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 수칙은 지자체가 상황별로 판단해 결정한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 수칙은 지자체가 상황별로 판단해 결정한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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