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16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이 법에 따라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변호사 외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 및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과 관련한 종사자가 해당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명토록 규정한다.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6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를 조정위원으로 두도록 한다.
하지만 조정위의 실제 구성은 법조계 인사에 편향됐다. 선임된 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였고 두번째로 많은 직군은 대학교수로 9명 중 7명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7명 ▲감정평가사 6명 ▲세무사와 건축사 각 1명씩만이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합치면 법조인이 전체 조정위원 중 63%에 달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많은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대부분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분야가 주된 업무 분야로 민사 사건 또는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도 많았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협회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임대차 분쟁 실무 또는 주택 문제와 관계없는 분야의 종사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호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TA의 경우 부동산 연구소 출신, 비영리 부문에서 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활동가, 노조 연금 및 비영리 부문 활동가, 부동산 관리 회사 사장, 사회복지사, 정부 관계자 등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이 75%로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민생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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