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강한얼씨의 언니 강화연씨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의 언니가 유족 보상금 문제를 놓고 국회를 찾아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권리가 나눠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대상 국정감사에는 소방관 강한얼씨의 언니 강화연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이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다르게 유족으로 분류되지 않은 친모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유족 급여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와) 권리를 나눠 가져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읍소했다.


강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에게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유족은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돼있다"며 "숨진 강 소방관의 친모는 부양했던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달리 보훈처는 강씨 자매의 친모를 제외한 채 다른 가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도 보훈처처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제안했다.


소방관 강씨는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같은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고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친모는 남편과 이혼 후 어린 강씨 자매를 돌보지 않았으나 이번 일로 8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친모와 오빠 간 법적 다툼과 유사해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렸다. 관련 재판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