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 지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앤 파트너스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로펌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비슷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고용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한 뒤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 지사를 기소했다. 더불어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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