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늦어도 26일까지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6·17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매수자는 집값과 상관 없이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13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개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거래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구입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기재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과정에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이 없는지 조사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주택 매수자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 등기현황이나 거래자와의 관계, 취득 목적 등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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