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노래방·대형학원 등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교회·PC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됐지만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엔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일부 조치가 유지된 까닭이다. 턱에 걸치는 '턱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된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0.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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