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가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면서 가능해졌다.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 및 기준 심의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도 신설된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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