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이 시행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총 4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해지고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되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됐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판단에 내집 마련 대기자들도 전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집값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확산되며 전세난이 심각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물량과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전세대책으로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전월세 신규계약 시 5% 상한 룰 적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추가대책 실효성 있나 우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 부총리의 공식 발언들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는 시그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집 마련이 힘든 조건에서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이 9억원 이하일 때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허용한다.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만 허용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 임대차2법이 시행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총 4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해지고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되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됐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판단에 내집 마련 대기자들도 전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조정이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해결방안을 찾기가 힘들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은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거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