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 내용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돼 한 달 만에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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