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주말 2인 1개조 반을 편성해 무분별한 성토 행위(무기성오니, 순환골재, 재활용 토사 사용 등)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시행 현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행위자와 알선자(반출처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동절기 단속을 비롯해 농지 불법 성토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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