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서울·경기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가 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생인 한 영아는 12억4500만원짜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7차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한 영아는 태어난 해인 2018년에 한양 7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9억7000만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금융기관 예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한 만 17세 청소년은 올해 9월 서울 강남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아파트값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은 8억1800만원을 증여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려 8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6300만원의 현금으로 충당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매입한 만 16세 청소년은 8억8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 보증금 등 8억4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샀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은 11억9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매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이 편법·불법으로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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