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십억의 빚에 시달리면서도 초등학교 동창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5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이듬해 5월 동창회에서 다시 B씨를 만난 A씨는 "급한 일이 생겨 돈이 부족하다. 내가 의사인데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를 믿은 B씨는 이때부터 2013년 12월까지 2억9500여만원을 빌려줬고, A씨의 채무 2억여원을 대신 감당해 총 5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 운영하면서 대출받은 70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08년에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해 B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병원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B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도와준 것일 뿐 B씨를 기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게 '운영하는 병원 가치가 50억원 정도에 달하는데 단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B씨를 기망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원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초등학교 동창을 기망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무턱대고 돈을 빌려준 면이 있고, 일부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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