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이 고양 향동지구 신설역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사진=국가철도공단
김상균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 이사장이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인근에 전철역 신설이 예정되면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철역이 들어설 경우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이사장이 상속받아 소유한 75억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분석해 지난 14일 발표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 소유 토지와 건물은 2023년 신설 예정인 향동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화전역 사이에 들어설 향동역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천 의원실은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향동역 신설과 창릉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2년 만에 약 14억원이 올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인근에 새로운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충돌될 수 있는데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천 의원실 주장이다.


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40년전 물려받은 땅·건물이 사적 이해관계 충돌?
이에 대한 철도공단 설명은 완전히 다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의선 향동역 신설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 해당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향동역사 인근 땅이 2년 새 14억원이 뛰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철도공단 측은 "2019년 12월31일 재산 등록 기준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며 "향동역 신설은 올 4월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실 해당 토지와 건물이 위치한 곳은 김 이사장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살던 동네다. 그만큼 투기 등과는 전혀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일부는 중·고등학교 시절 증여받았고 신설역 인근 토지는 김 이사장의 선친이 작고한 2010년 쯤 상속을 받은 만큼 이해충돌 논란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