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8년 난민인권센터 및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부에 의해 다수의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면접조작사건 피해자5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내린 난민심사 인력에 대한 훈련과정과 평가제도 마련 등의 권고 조치를 법무부가 조속히 수용하고, 공식적인 사과 및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2020.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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