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 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해법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잔금 등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다. 이사를 가기로 한 세입자가 마음을 바꾼 탓이다. 이 세입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에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못 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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