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속에 일부 단체가 주말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서울시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 신고된 집회는 14일 기준 1149건이다.

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종로구 경복궁역 7번출구 앞 인도와 2개차로, 현대적선빌딩 앞 인도 및 2개차로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50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을 지나 동대문에서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화문 등 집회 금지 구역은 거치지 않는다.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도 18일과 2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와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14일 금지 통고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집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서다.


8월 광복절 도심 집회 당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참석하면서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까지 상승하는 등 감염세가 폭증했다. 이후 서울시는 집회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서울시는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100인 이상 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99명 이하로 모여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효자동 삼거리, 광화문광장, 종로1가 주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집회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천절과 한글절 집회 때도 서울시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를 단속했다. 집회가 열리는 지역 인근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버스 우회 조치도 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금지 장소에서는 집회가 전혀 불가능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99명까지 가능하다"며 "경찰과 공동으로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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