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1058건 중 결과회신은 19%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조치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는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1058건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국토부에 넘어간 198건 외엔 구체적인 후속조치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법률상 담합행위 외에는 고발 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상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며 “신고자 등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