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지난 16일부터 사흘에 걸쳐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한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다수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관련 중대 비위"라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직접감찰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말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며 "남부지검에 (검찰 로비 의혹 관련)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어 "만약 남부지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 검사들이 있다면 의혹 제기만으로도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김 전 대표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직접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찰에는 박은정 검찰담당관 등 법무부 감찰 인력 상당수가 투입됐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