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언급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HUG의 심사 기준이 적합한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상비 등으로 구성하는 데 비해 HUG는 ‘비교사례법’이라는 해괴망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HUG의 방식은 인근 지역이 없으면 먼 지역과 비교하고 최근 가격이 없으면 옛날 가격을 적용해서 분양가 산정이 두 배 이상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HUG의 고분양가 지침 지역과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설정 목적이 다르지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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