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무려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을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하게 된다.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해 231명 중 무려 98명(42.4%)이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중에서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53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피해의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53명 중 19명이나 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이 98명 중 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시각적 성희롱 65명, 신체적 성희롱 58명으로 중복 경험이 많았다. 98명 중 중복경험은 71명이나 됐다.
성희롱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89명, 이용자의 가족과 친지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은 ‘아무런 조치 없었음’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가 17명(17.3%)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서비스 중단’은 4명(4.1%)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
━
아무 조치 않한 건보공단━
문제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대책 마련에는 뒷전이었다.
조사대상자 전체 244명이 요구한 성희롱 근절 대책 1순위는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33.6%)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17.6%),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18.4%) 등의 요구도 높았다.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나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급휴가 등도 명시하고 있다.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나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급휴가 등도 명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판정 권한도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자료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할 경우 급여 중단과 더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 중단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정춘숙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업무 환경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개별 기관과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용자에게는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를 받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중단이라는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